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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슈

공시지가 6억 재산세

by 건강 연구소 2020. 11. 3.

공시지가 6억 재산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이 한참 논란이 오가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고가주택부터 먼저 높이고 저가 주택은 천천히 올리겠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어쨋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논란의 이슈는 계속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자 아니다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자의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주말까지 포함해 당정 협의를 거쳐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6억 재산세 감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은 1,030만 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율 인하 폭은 0.05%p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재산세가 1년에 최대 18만 원까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며 연장 여부는 이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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