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최대 10만원' 선착순 신청 및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참여 혜택 및 대상 주행거리거리를 감축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여대상은 비상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12인승 이하)입니다. 단, 친환경차량인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제외 됩니다. 모집기간 2022년 2월 23일 부터 4월 6일 까지 선착순 모집이니 기한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그룹 - 2월 23일 ~ 3월 30일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제주, 경기 2그룹 - 3월 2일 ~ 4월 6일 : 경남, 경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세종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바로가..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