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계약갱신청구권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 1개월까지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에 집주인은 그 요구를 받았을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요구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문자메세지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증빙 할 수 있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라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내용증명은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분쟁이 발생 하였을때 중요한 증거로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방법은 직접 A4용지에 문서를 작성하여 체국에 방문해 발송하는 방법과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만원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생신청구권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전세계약내용(기간, 주소지 등)을 넣어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제일 하단의 발신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혹은 도장)한 후 받는 사람 1부, 보내는 사람 1부, 접수우체국 보관1부로 총 3부로 작성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우체국 직원분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러 왔다고 하면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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