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이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by 건강 연구소 2020. 11. 11.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2020년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귀속분에 대한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한은 다음달 12월 1일(화)까지로 마지막 신청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한후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는 신청기한을 지난 다음 신청하기 때문에 산정금액의 90%만 지급 됩니다.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최대 63만원 이하로 산정금액의 90%까지만 지급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총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 금액이 50% 차감 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신청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심사를 거쳐 2021년 2월 까지는 지급 될 예정 입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을 통해 결정통지서가 발송 되는데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거나 홈택스 앱인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통해 대상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반드시 지급 받도록 하고 내년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지켜 산정금액을 100%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억 은행 예금 이자  (0) 2020.11.22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금리  (1) 2020.11.20
공시지가 6억 재산세  (0) 2020.11.03
2021년 주식 시장 개장시간  (0) 2020.11.0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0) 2020.10.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