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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슈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

by 건강 연구소 2020. 12. 8.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

이제 2020년이 한달도 채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큰 이슈가 다가옵니다.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까지 1년에 대한 귀속분을 2021년 1월 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년 이라는 기간동안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다음해 초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1월 초 안내를 시작하거나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공지를 해주실텐데요.



만약 직장에서 별도의 안내 없다면 회사에서 총무 업무나 경리 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어떤 형태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직장인의 2021년 연말정산 기간은 모든 회사마다 요청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국세청에 해당 기간안에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모든 자료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에 쉽게 조회가 가능한 간소화서비스를 오픈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카드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하고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해당 업체나 기관에 방문해서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 등을 준비해 간소화 자료 출력본과 함께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기간은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 1월 15일 부터 2월 초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마감 기한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자료를 취합하고 작성해서 신고까지 3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서류등을 확인 하는 등의 시간을 생각해 대부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생각한다면 2021년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이 지켜야 하는 기간은 1월 15일 ~ 2월 초까지로 생각하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서둘러 추가로 제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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