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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이슈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by 건강 연구소 2020. 12. 1.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이번 국민 건강검진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검진자들이 검진신청이 연말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내년 2021년 6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데요. 만약 올해 2020년 대상자로 아직 건강검진을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는 직접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가까운 지사로 방문해 2020년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나 내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직장 가입자처럼 별도의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안받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라에서 실시하는 만큼 국민의 의무로서 내 건강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필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만큼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특별한 조취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신청하여 내년까지라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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